7월이 되면 주택 소유자에게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와요. “내 공시가격이면 얼마 나오지?” 궁금하죠. 아래 계산기에 공시가격만 넣으면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을 적용한 재산세와 7월·9월 분납액이 바로 나와요. 어떻게 이 숫자가 나오는지는 계산기 아래에서 정리했어요.
재산세 계산기 (주택)
공시가격으로 주택 재산세와 7·9월 분납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여기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요.
· 공정시장가액비율 — 다주택 60%, 1세대 1주택은 43~45%(공시 3억↓ 43% / 3~6억 44% / 6억↑ 45%)로 낮아요.
· 1주택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만 적용돼요(0.05~0.35%). 9억 초과·다주택은 표준세율(0.1~0.4%).
· 분납 — 주택 재산세는 7월(7.16~31)·9월(9.16~30)에 절반씩 나눠 부과돼요. 단 본세가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
· 세부담상한으로 실제 고지액이 이 계산값보다 낮을 수 있어요(전년 대비 급등 제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별도라 여기선 제외했어요. 정확한 고지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재산세, 언제 얼마나 내나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에 주택·토지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예요.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으면 그해 재산세를 내요(하루 차이로 갈리니 매매 시 잔금일이 중요해요).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돼요.
- 7월(1기분): 7월 16일 ~ 31일 납부
- 9월(2기분): 9월 16일 ~ 30일 납부
- 단, 본세가 20만 원 이하면 나누지 않고 7월에 한 번에 부과돼요.
어떻게 계산되나 — 3단계
재산세는 이 순서로 계산돼요. 계산기가 이걸 자동으로 해줘요.
①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② 재산세 본세 = 과세표준 × 구간별 세율
③ 총액 = 본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① 공정시장가액비율 — 1주택이 크게 유리
공시가격 전부에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일정 비율(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매겨요. 1세대 1주택은 이 비율이 크게 낮아 세금이 줄어요.
| 구분 | 공정시장가액비율 |
|---|---|
| 다주택·기타 | 60% |
| 1세대 1주택 (공시 3억 이하) | 43% |
| 1세대 1주택 (공시 3억~6억) | 44% |
| 1세대 1주택 (공시 6억 초과) | 45% |
② 세율 — 표준세율 vs 1주택 특례세율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 세율이 적용돼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은 더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받아요.
| 과세표준 | 표준세율(다주택 등) | 1주택 특례세율(공시 9억↓) |
|---|---|---|
| 6천만 원 이하 | 0.1% | 0.05% |
| 6천만~1.5억 | 6만 + 초과분 0.15% | 3만 + 초과분 0.1% |
| 1.5억~3억 | 19.5만 + 초과분 0.25% | 12만 + 초과분 0.2% |
| 3억 초과 | 57만 + 초과분 0.4% | 42만 + 초과분 0.35% |
주의 — 1주택이어도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 특례세율은 못 받고 표준세율이 적용돼요.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45%는 그대로 유지돼요.)
③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 도시지역분 — 도시계획에 필요한 재원으로, 과세표준의 0.14%가 더 붙어요. 조례로 정한 도시지역에만 부과되는데, 시가지 대부분이 해당돼요.
- 지방교육세 — 재산세 본세의 20%가 함께 부과돼요. (도시지역분은 이 20% 계산에서 빠져요 — 지방세법 기준.)
그래서 고지서 총액은 본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가 합쳐진 금액이에요. 계산기는 이 셋을 다 더한 값을 보여줘요.
예를 들어 — 공시 5억 1주택이면
서울에 공시가격 5억 원 아파트를 가진 1세대 1주택자 김OO 씨로 계산해볼게요.
- 공정시장가액비율 44%(3~6억) → 과세표준 2억 2천만 원
- 공시 9억 이하 1주택 → 특례세율 적용, 본세 26만 원
- 도시지역분 30만 8천 원 + 지방교육세 5만 2천 원
- → 연간 약 62만 원, 7월·9월에 각 31만 원씩
만약 다주택(공정시장가액비율 60%·표준세율)이었다면 같은 집이라도 세금이 훨씬 커져요. 1세대 1주택 특례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에요.
납부 방법
- 위택스(wetax.go.kr) — 온라인 조회·납부. 정확한 고지액도 여기서 확인.
- 서울시는 이택스(etax.seoul.go.kr)
- 카드 납부 — 무이자 할부·카드사 혜택이 있는 달이 많으니 확인하면 이득.
- 고지서 없이도 위택스에서 전자송달·자동납부 신청 가능.
참고로 지방세인 자동차세도 연납하면 할인받아요. (→ 자동차세 연납 할인)
자주 묻는 질문
Q. 6월에 집을 팔았는데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소유한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내요. 6월 1일에 잔금·등기를 넘겼다면 매수인이, 6월 2일 이후면 매도인이 냅니다. 하루 차이로 갈리니 잔금일을 정할 때 참고하세요.
Q. 계산기 금액과 실제 고지서가 다를 수 있나요?
네. 세부담상한(전년 대비 급등을 막는 장치) 때문에 실제 고지액이 계산값보다 낮을 수 있어요. 또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별도로 붙기도 해요.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Q. 1세대 1주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세대원 전체가 국내에 주택 1채만 보유해야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아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까지 특례세율, 9억 초과면 특례세율은 빠지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5%)는 유지돼요.
Q. 분납은 신청해야 하나요?
주택 재산세의 7월·9월 분납은 자동이라 따로 신청 안 해도 돼요(본세 20만 원 초과 시). 이와 별개로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신청해서 나눠 내는 ‘분할납부’도 있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에요. 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방세법과 시행령(2026년 기준)을 따랐으며, 세부담상한·지역자원시설세·감면 등에 따라 실제 고지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서 확인하세요. (작성 시점: 2026년 7월)
참고 출처
- 지방세법 제111조·제111조의2(재산세 세율·1주택 특례)·제112조(지방교육세): law.go.kr
- 위택스(지방세 조회·납부): wetax.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재산세): easy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