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4인 이상 세대 기준 70만 1,300원입니다. 전기요금·가스요금에서 그대로 차감되는 돈이고, 수급자의 소득으로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해야 나옵니다. 자동으로 주지 않습니다. 신청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가만히 두면 여름 전기요금에서 먼저 빠집니다. 겨울 난방비가 더 걱정이라면 따로 신청해야 여름에 안 쓰고 아껴둘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공식 안내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얼마를 받나
세대원 수에 따라 네 단계로 갈립니다.

월별 지원금이 아니라 1년치 총액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공식 안내에도 ‘위 금액은 2026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사용기간이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11개월이므로, 4인 세대라면 월 6만원 정도씩 쓰는 셈이 됩니다. 다만 매달 균등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기간 안에서 자유롭게 소진하는 방식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른 급여가 깎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누가 받나 — 조건이 두 개입니다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만 맞아서는 안 됩니다.

①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네 가지 중 어느 하나면 됩니다.
②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본인 또는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됩니다.
- 노인 —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다자녀세대 —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다자녀세대와 영유아 조건은 놓치기 쉽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수급 가구라면 대부분 해당됩니다.
세대원 전부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금 신청해도 되나
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신청기간 — 2026. 6. 15. ~ 2026. 12. 31.
- 사용기간 — 2026. 7. 1. ~ 2027. 5. 31.
다만 늦게 신청할수록 쓸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집니다. 요금차감 방식은 ‘사용기간 내에 발행된 고지서’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12월에 신청하면 7~11월분 고지서에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연중 며칠씩 신청이 일시 중단되는 기간이 있습니다(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2026년 10월 1~2일, 12월 말 2~3일이 여기 해당합니다.
여름과 겨울, 쓰는 법이 다릅니다

요금차감 —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빠집니다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을 쓰면서 고지서에서 바로 빼기를 원하는 경우입니다. 읍·면·동에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됩니다.
하절기(7~9월)에는 전기만 됩니다. 동절기에는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 — 직접 사서 결제합니다
등유·LPG·연탄처럼 직접 구입해야 하는 연료를 쓰는 가구를 위한 방식입니다. 카드를 발급받아 가맹점에서 결제하며, 배달료도 함께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동절기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요금차감만 가능합니다.
전기요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누진 구간이 어디서 뛰는지는 전기요금 계산기 글에 정리해뒀습니다.
겨울에 몰아 쓰려면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2026년도 바우처는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총액을 사용기간 안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값은 여름부터 차감입니다.

냉방비보다 난방비 부담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면, 읍·면·동에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름에 차감되지 않고 전액을 겨울에 쓸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문구입니다.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필요’
이 신청은 2027년 5월 31일까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수가 늘어난 경우의 변경 신청도 같은 기한입니다. 다만 세대원 수가 줄어드는 변경은 2026년 6월 26일로 이미 마감됐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거동이 불편하면 친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고, 본인 동의가 있으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선정 — 시·군·구가 수급자 여부와 세대 특성, 세대원 수를 확인해 지원금액을 산정하고 통보합니다.
- 지급 — 요금차감(가상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로 발급됩니다.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평일 09~18시)입니다.
같이 받을 수 없는 것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아래와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2026년 10월~2027년 3월)를 받은 경우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2026년도)을 발급받은 세대
- 2026년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세대
하절기 바우처를 이미 쓴 경우에도 갈아탈 수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중지한 뒤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연탄쿠폰 등을 선택하면 괄호 안의 금액만 지원되고 하절기에만 쓸 수 있습니다(1인 40,700원 / 2인 58,800원 / 3인 75,800원 / 4인 이상 102,000원).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해보고 고르는 게 맞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
- 지원금은 1인 295,200원 ~ 4인 이상 701,300원이고, 월별이 아니라 1년치 총액입니다.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다자녀·영유아 조건은 놓치기 쉽습니다.
-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늦게 신청하면 지난 고지서에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 하절기는 전기 요금차감만 가능하고, 국민행복카드는 동절기부터입니다.
- 겨울에 몰아 쓰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가만히 두면 여름부터 빠집니다.
- 신청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는 1600-3190입니다.
수급 가구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은 서민금융진흥원 안내와 근로장려금 쪽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의 지원금액·대상·기간은 2026년 8월 3일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energyv.or.kr)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사업 내용은 연도별로 변경되므로, 신청 전 공식 홈페이지 또는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1600-3190),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