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를 소득공제 상품으로만 알고 계신다면 절반만 아시는 겁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압류가 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가 공제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고 못 박아두고 있습니다. 사업이 무너져 다른 자산이 전부 묶여도 이 돈은 남습니다.
소득공제도 물론 큽니다. 연간 최대 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500만원’으로 안내된 자료가 많이 돌아다닙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한도가 올라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공식 안내와 관련 법 조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가 60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이 정하는 한도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공제받는 구조입니다.

‘600 / 500 / 400 / 200만원’ 네 구간입니다. 예전에는 500 / 300 / 200만원 세 구간이었는데, 법 개정으로 구간이 늘고 금액도 커졌습니다. 오래된 블로그 글을 참고하면 한도를 낮게 잡게 됩니다.
절세효과는 본인의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소득 6천만원인 사람이 500만원을 공제받으면 약 132만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지방소득세 포함 26.4% 적용 기준).
공식 사이트의 절세효과 표에는 ‘2023년 종합소득세율 적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기본세율은 그 이후 개정되지 않아 2026년에도 같은 값이 나옵니다. 직접 계산해 대조한 결과 네 구간 모두 일치했습니다.
진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소득공제만 보면 연금저축이나 IRP와 비교하게 됩니다. 하지만 노란우산에는 그쪽에 없는 게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 제1항입니다.
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항은 한 겹 더 있습니다. 공제금이 입금되는 계좌의 예금 채권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돈이 통장에 들어온 뒤에도 보호된다는 뜻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매출채권이 묶이거나 사업용 자산이 압류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도 이 적립금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사업자의 퇴직금’이라는 표현이 붙는 이유입니다.
다만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공제계약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과 이자는 공제금에서 차감됩니다(같은 항 단서).
누가 가입할 수 있나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드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입니다. 업종별로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이 다릅니다.
- 제조업(석유정제품·1차 금속) — 140억원 이하
- 운수·창고업, 금융·보험업 — 100억원 이하
- 건설업 — 8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 60억원 이하
- 정보통신업 — 50억원 이하
-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 30억원 이하
- 보건·사회복지서비스,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 15억원 이하
생각보다 문턱이 높지 않습니다. 음식점이라면 연매출 15억원까지, 도소매업이라면 60억원까지 가입 대상입니다.
가입할 수 없는 업종이 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몇 가지가 제외됩니다.
- 주점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 사행 관련 — 무도장 운영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 유사의료업 중 시각장애인이 운영하지 않는 안마업
비영리법인의 대표자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낼 수 있는 돈과 공제받는 돈은 다릅니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 부금월액 — 월 5만원부터 150만원까지, 1만원 단위
- 연 납입한도 — 1,800만원(정기 부금 + 추가납입 합산)
- 소득공제 한도 — 소득 구간에 따라 200만~600만원
사업소득 4천만원인 사람이 연 1,800만원을 납입해도 소득공제는 600만원까지만 됩니다. 나머지 1,200만원은 세제 혜택 없이 복리로 쌓이는 적립금 역할만 합니다.
2026년 3분기 기준이율은 연 3.4%입니다(연복리). 분기마다 공시되며 바뀝니다. 공제금은 여기에 자산운용 실적에 따른 부가공제금이 더해져 지급됩니다.
절세만 목적이라면 공제 한도까지만 넣는 게 효율적이고, 압류로부터 보호되는 목돈을 쌓는 게 목적이라면 더 넣을 이유가 생깁니다. 목적에 따라 금액을 정하는 게 맞습니다.
언제 받을 수 있나
아무 때나 빼 쓰는 통장이 아닙니다. 정해진 사유가 생겨야 공제금이 나옵니다.

노령 사유를 눈여겨볼 만합니다. 폐업하지 않아도 만 60세 이상이면서 120회차(10년) 이상 납부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하면서도 목돈을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25년 개정으로 재난 사유가 법에 명시됐습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제1항). 자연재난으로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인 경우입니다.
받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
여기가 설계의 핵심입니다. 받는 방식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상 사유로 받으면 — 퇴직소득
폐업·노령 등 정해진 사유로 공제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3항). 퇴직소득은 근속연수 공제와 환산급여 공제를 거쳐 세율을 적용하므로 일반 소득보다 세 부담이 훨씬 낮습니다.
이때 근속연수는 공제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오래 유지할수록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 기타소득
사유가 생기기 전에 임의로 해지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같은 조 제4항).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 혜택을 되돌려 놓는 성격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 두 경우는 해지하더라도 퇴직소득으로 처리됩니다.
- 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가입자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해지한 경우
-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
10년(120회)이 하나의 분기점입니다. 그전에 사정이 생겨 깨면 기타소득으로 정산되고, 넘기면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퇴직소득 과세 방식은 퇴직금 글에서도 다뤘습니다.
지자체가 보험료를 보태줍니다
가입(희망)장려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가 가입자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원합니다.
대부분 연매출 3억원 이하가 대상이고, 금액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 월 3만원(최대 36만원) — 대전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 월 2만원(최대 24만원) —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세종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 월 1만원(최대 12만원) — 울산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광역 지자체 외에 기초 지자체가 별도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천 부평·계양, 서울 영등포·동작·도봉·서대문, 경기 광명 등입니다.
지자체 예산에 따라 매년 바뀝니다. 가입 전에 본인 지역의 현재 조건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공제를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조건이 두 가지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소득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으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전 가입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대표자의 급여 수준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법인대표자는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근로소득금액 기준 6,625만원).
가입 시점에 따라 적용 규칙이 다르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본인이 언제 가입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오래된 계약이라면 상담(1666-9988)으로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요약하면
- 소득공제 한도는 600 / 500 / 400 / 200만원 네 구간입니다. 예전 ‘500 / 300 / 200만원’ 정보가 아직 많이 돌아다닙니다.
- 압류·양도·담보 제공이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 공제금이 입금된 계좌까지 보호됩니다.
- 연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소득공제는 최대 600만원입니다. 목적에 따라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 만 60세 + 120회 납부면 폐업하지 않아도 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상 사유는 퇴직소득, 임의 해지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120개월이 분기점입니다.
- 지자체 희망장려금이 월 1만~3만원 나옵니다. 지역별로 다릅니다.
사업소득 세금 구조가 궁금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글을, 근로자용 절세 상품과 비교하려면 연금저축과 IRP 비교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지원 제도 전반은 서민금융진흥원 쪽도 참고가 됩니다.
※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8월 3일 노란우산 공식 홈페이지(8899.or.kr)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시행 2026.1.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제119조. 기준이율과 지자체 장려금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가입 전 노란우산 상담센터(1666-9988)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으며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