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 내 퇴직금 얼마? 1년 알바도 받나 (2026)

첫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직할 때 “나 퇴직금 얼마 받지?”가 제일 궁금하죠. “1년 딱 채우면 되나”, “알바도 되나” 같은 것도 헷갈리고요. 아래 계산기에 재직일수와 급여만 넣으면 예상 퇴직금이 바로 나와요.

결론부터 —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습니다. 계산 원리와 받는 조건은 계산기 아래에서 이어서 정리했어요.

퇴직금 계산기

근속 기간과 급여로 받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입사일~퇴사일 (예: 만 1년 = 365)
월급 250만 원이면 3개월 750만 원
1일 평균임금
재직일수
예상 퇴직금 (세전)

·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급여 + 상여금×3/12 + 연차수당×3/12) ÷ 3개월간 일수. 상여·연차가 없으면 간편 모드로 월급만 넣으면 돼요.
· 1년 미만은 퇴직금이 없어요. 정확히 1년(365일)을 채워야 발생해요.
· 조건: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사업장 규모 무관, 5인 미만·알바도 적용).
· 여기 금액은 세전 예상액이에요. 실제 지급 시 퇴직소득세가 일부 붙지만, 근속연수 공제로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낮아요.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퇴직금 받는 조건 — 딱 두 가지

의외로 간단해요.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업종·고용형태·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금 대상이에요.

퇴직금 받는 조건 —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5인 미만도 적용 + 계산 공식
  • 계속근로 1년 이상 —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했어야 해요.
  • 주 15시간 이상 —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중요: “우린 5인 미만이라 퇴직금 없어”는 틀린 말이에요. 퇴직금은 2010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도 전면 적용돼요. 알바·계약직도 위 두 조건을 채우면 받습니다.

‘딱 1년’과 ‘1년 하고 하루 더’의 차이

퇴직금은 1년 이상이라 정확히 1년(365일)을 채워야 발생해요. 그래서 연차처럼 하루 차이로 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정확히 364일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없지만, 365일을 채우면 대상이 돼요. 퇴사일을 정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났는지 꼭 확인하세요. (비슷한 하루 차이 함정은 연차에도 있어요.)

얼마나 받나 — 계산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원문.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퇴직금 계산의 법적 근거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캡처, 2026년 7월 / 시행 2026.7.1)

공식은 이래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에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받은 수당·상여도 포함돼서, 실제로는 기본급보다 조금 높게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숫자로 보면 감이 와요.

예를 들어 월급 250만 원으로 딱 1년(365일)을 일한 김OO 씨. 1일 평균임금이 약 8만 2천 원이라면 8만 2천 원 × 30일 × (365 ÷ 365) = 약 246만 원을 받아요. 대략 ‘한 달치 월급’이 1년 근무의 퇴직금인 셈이죠. 더 오래 일하면 재직일수가 늘어 금액도 그만큼 커집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 — 월급 250만원 기준 1년 약 245만, 3년 약 734만, 5년 약 1,223만

월급 250만 원인 사람을 예로 들면, 1년 근무에 약 245만 원, 3년이면 약 734만 원이 쌓여요. 쉽게 외우면 “퇴직금 ≈ 한 달치 월급 × 근속 연수”예요.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퇴사일·급여를 넣으면 나와요.

언제 받나 — 퇴직 후 14일 이내

같은 법 제9조.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줘야 하고, 미루려면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캡처, 2026년 7월)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해요(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이 기한을 안 지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지연이자·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14일이 지나도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고객상담센터 1350).

퇴직연금(DB·DC)이면 어떻게 되나

요즘은 퇴직금을 회사가 직접 주는 대신 퇴직연금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아요.

  • DB형(확정급여) — 회사가 운용하고, 받는 금액은 기존 퇴직금과 동일하게 정해져요.
  • DC형(확정기여) — 회사가 매년 내 계좌에 넣어주고, 내가 운용해요.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져요.

퇴직하면 이 돈은 보통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게 돼요. IRP로 받으면 세금 이연 등 혜택이 있으니 알아두세요. (→ 연금저축 vs IRP)

주의할 점

  •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제한 — 무주택자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요양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
  • 권고사직·해고여도 퇴직금은 받아요 — 퇴사 사유와 무관하게 조건만 채우면 지급 대상이에요. (실업급여는 별도 → 실업급여 조건·금액)
  • 퇴직금에도 세금(퇴직소득세)이 붙지만, 근속연수 공제 등으로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낮게 과세돼요.

자주 묻는 질문

Q. 알바(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받나요?
네.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알바도 퇴직금 대상이에요. 사업장 규모도 무관해요.

Q. 5인 미만 사업장도 정말 주나요?
네. 2010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이 전면 적용돼요. ‘우린 작아서 없다’는 건 잘못된 말이에요.

Q. 4대보험에 가입 안 돼 있으면 못 받나요?
4대보험 가입 여부와 퇴직금은 별개예요. 실제 근로 사실(근무 기간·시간)이 인정되면 4대보험 미가입이어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Q. 회사가 퇴직금을 안 주면요?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안 주면 임금체불이에요.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을 넣으면 돼요.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근무 기록을 모아두세요.

Q. 1년 미만 근무면 아무것도 못 받나요?
법정 퇴직금은 없어요. 다만 회사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하는 곳도 있으니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연차수당 등 다른 정산금은 별개예요.


인간동그라미글 · 인간동그라미
재테크를 몰라서 찾아보다 답답해서, 공식 자료만 직접 뒤져가며 정리하는 사람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노무 상담이 아닙니다. 계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평균임금은 상여·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구체적 사안은 고용노동부 1350 또는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작성 시점: 2026년 7월)

참고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