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두게 됐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얼마나 받지?”예요. 아래 계산기에 평균 월급·가입기간·나이만 넣으면 예상 실업급여 총액이 바로 나와요. 2026년엔 상한액이 올랐고, 받는 조건·일수도 헷갈리기 쉬운데 계산기 아래에서 하나씩 정리했어요. (자진퇴사면 무조건 못 받는다는 것도 흔한 오해예요.)
실업급여 계산기
예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총액을 계산합니다.
· 공식: 1일 구직급여 = 1일 평균임금 × 60%, 여기에 상·하한을 적용해요.
· 2026년 이직: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최저임금 10,320×8h×80%). 2025년 이직: 상한 66,000원 / 하한 64,192원.
· 소정급여일수는 나이·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이에요. 이 일수만큼 1일 구직급여가 지급돼요.
· 1일 평균임금은 ‘월급 ÷ 30’으로 어림한 값이라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정확한 값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총일수로 계산돼요.
·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자진퇴사는 원칙적 제외). 예외·특수 사례는 고용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란 — 그냥 주는 돈이 아니에요
실업급여의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예요. 이름 그대로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생활을 돕는 돈이라, 재취업을 위해 노력한다는 전제로 지급돼요. 그냥 실직했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했던 사람이 정해진 조건을 갖췄을 때 신청할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조건 3가지 (모두 충족)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한 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여러 직장을 옮겨 다녔어도 합산됩니다.
- 비자발적 이직 — 권고사직, 계약 만료, 회사 사정 등 내 의사와 무관하게 그만둔 경우가 원칙이에요.
- 근로 의사·능력 + 재취업 노력 —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고, 실업인정일마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다는 걸 증빙해야 해요.
자진퇴사인데 받을 수 있나요? (중요)
“자진퇴사면 무조건 못 받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진퇴사도 수급이 가능해요. 대표적으로:
- 임금 체불(2개월 이상) 또는 최저임금 미달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 회사의 불법·부당한 처우, 통근 곤란(사업장 이전 등), 질병으로 인한 퇴사(진단서 필요) 등
이런 사유는 증빙이 필요하니, 자진퇴사 전이라면 관련 자료(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진단서 등)를 미리 챙겨두는 게 좋아요.
2026년 실업급여, 얼마 받나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너무 적거나 너무 많지 않게 상·하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 1일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1일 하한액: 66,048원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80% × 8시간)
- 1일 상한액: 68,100원 (2026년 인상, 기존 66,000원)
2026년에 상한액이 오른 이유가 재밌어요.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한액(66,048원)이 기존 상한액(66,000원)을 넘어서 버리는 ‘역전 현상’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올려 이 모순을 바로잡았어요. 한 달(30일 기준)로 치면 대략 198만~204만 원 수준이에요. (최저임금이 어떻게 연동되는지는 → 2027년 최저임금 정리)
며칠 받나 — 수급기간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은 퇴직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270일로 달라져요.
| 구분 | 피보험기간 1년 미만 | 피보험기간 김(10년 이상) |
|---|---|---|
| 만 50세 미만 | 120일 | 최대 240일 |
| 만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최대 270일 |
피보험기간이 길수록, 나이가 많을수록(또는 장애인) 더 오래 받아요. 예를 들어 만 50세 미만이 10년 넘게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정확한 내 일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모의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 순서
-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 — 퇴사한 회사가 고용보험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해요. 안 됐으면 회사에 요청하세요.
- 워크넷 구직 등록 — 워크넷(work.go.kr)에서 구직 신청을 해요.
- 수급자격 신청 교육 이수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들어요.
- 고용센터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신청해요.
- 실업인정 + 구직활동 — 이후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증빙하면 급여가 지급돼요.
주의할 점 — 부정수급은 절대 금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구직활동을 꾸미면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아요. 받은 금액의 반환은 물론, 추가 징수(최대 5배)와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를 하게 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소득이 있는 날은 실업인정에서 제외돼요. 정직하게 구직활동을 증빙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정리: 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180일 ②비자발적 이직(정당한 사유 있으면 자진퇴사도) ③재취업 노력 세 조건을 갖추면, 2026년 기준 하루 66,048~68,100원을 120~270일간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 만료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봐서 조건(피보험 180일 등)을 갖추면 받을 수 있어요. 계약직·아르바이트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면 대상이에요.
Q. 자진퇴사인데 정말 방법이 없나요?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질병, 통근 곤란 등)가 인정되면 자진퇴사도 가능해요. 증빙이 관건이니 관련 자료를 준비하세요.
Q. 실업급여 받는 중에 알바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생긴 날은 실업인정에서 제외되고,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아요. 소액이라도 정직하게 신고하는 게 안전합니다.
Q. 4대보험 중 어디에 가입돼 있어야 하나요?
고용보험이에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냈던 기간이 실업급여의 기초가 돼요. (4대보험 구조는 → 4대보험과 실수령액)
Q. 퇴직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받아야 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지 못하니, 퇴사하면 바로 신청하는 게 좋아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담이 아닙니다. 금액·수급요건은 2026년 기준이며 정책 변경으로 바뀔 수 있으니, 정확한 내 자격·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거나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작성 시점: 2026년 7월)
참고 출처
- 고용보험(실업급여 안내·모의계산): https://www.ei.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https://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