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10,7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2026년(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이에요.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의결했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6,300원(주 40시간·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내 월급이 실제로 얼마나 오르는지, 어떻게 이 숫자가 나왔는지, 주휴수당·야간수당은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했어요.
📌 2026년 7월 14일 의결 기준으로 업데이트했습니다. 아직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8월 5일까지) 전이라 공식 명칭은 ‘최저임금안’이에요. 고시되면 이 글에 반영합니다.
얼마로 정해졌나 — 10,700원, 3.7% 인상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 구분 | 2026년(현재) | 2027년(의결) | 차이 |
|---|---|---|---|
| 시간급 | 10,320원 | 10,700원 | +380원 (3.7%) |
| 일급(8시간) | 82,560원 | 85,600원 | +3,040원 |
| 월급(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 연간(월209시간) | 25,882,560원 | 26,835,600원 | +953,040원 |
월 209시간 기준으로 매달 약 7만 9천 원, 1년이면 약 95만 원이 늘어요. 다만 월급이 오르면 4대보험료도 같이 오르니 통장에 꽂히는 실수령액 증가분은 이보다 조금 작습니다.
어떻게 이 숫자가 나왔나 — 표결로 결정됐어요
이번엔 노사 합의가 아니라 표결로 정해졌어요. 과정이 꽤 치열했습니다.
먼저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어요. 하한 10,600원(2.7%), 상한 10,860원(5.25%)였는데, 근거가 명확합니다 — 하한은 2026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2.7%), 상한은 경제성장률 전망치(2.55%)와 물가상승률(2.7%)을 더한 값이에요.
이 구간 안에서 노사가 수정안을 주고받다가 최종안이 맞붙었습니다.
| 구분 | 근로자위원안 | 사용자위원안 |
|---|---|---|
| 최종 제시안 | 10,730원 (4.0% 인상) | 10,700원 (3.7% 인상) |
| 표결 결과 | 11표 | 15표 → 채택 |
재적 위원 27명 전원이 투표해 사용자위원안이 15표로 채택됐어요(근로자위원안 11표, 무효 1표). 마지막엔 두 안의 차이가 단 30원이었는데, 그 30원을 두고 표결까지 간 셈이죠.
이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약 66만 명(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영향률 3.8%)으로 추정돼요. 기준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로 잡으면 약 298만 명(영향률 13.3%)까지 늘어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같이 오르는 것들
최저임금은 시급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연동된 여러 급여가 연쇄로 바뀝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도 영향을 받는 이유예요.

- 주휴수당 — 주 20시간 알바 기준 주당 41,280원 → 42,800원으로 올라요. 계산법을 모르면 인상분을 통째로 놓칠 수 있어요. (→ 주휴수당 계산법)
- 야간수당 — 밤 10시~아침 6시는 새 시급의 1.5배, 즉 시간당 16,050원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 야간수당 계산법)
- 실수령액 — 월급이 오르면 4대보험료도 같이 오르니, 인상분이 통장에 다 꽂히지는 않아요. (→ 4대보험과 실수령액)
- 실업급여·출산휴가급여 — 최저임금에 연동된 하한액 기준들도 함께 조정됩니다.
최저임금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
최저임금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라는 별도 기구에서 결정합니다.
- 위원회는 27명으로 구성돼요 —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이 각자 요구안을 내고, 회의를 거듭하며 수정안을 주고받아요. 이번에도 12차 수정안까지 갔어요.
- 끝까지 합의가 안 되면 중립인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표결로 정합니다. 올해도 이 방식이었어요.
이제 남은 절차 — 8월 5일 고시
의결이 끝이 아니에요. 남은 일정은 이렇습니다.
- 완료 —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2026년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
- 8월 5일까지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면 최종 확정
- 고시 전 이의제기 절차가 있어요. 다만 이의제기로 금액이 뒤집힌 전례는 사실상 없습니다.
- 2027년 1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사업장에 적용
한 가지 더 — 이번에 업종별 구분적용과 도급제(플랫폼) 최저임금 적용 안건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부결됐어요. 그래서 2027년에도 업종 구분 없는 단일 최저임금이 유지됩니다. 대신 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 설치를 권고했어요.
헷갈리기 쉬운 지점
Q. 최저임금이 오르면 내 월급도 자동으로 오르나요?
최저임금 이하로 받고 있었다면 법적으로 새 최저임금 이상으로 올려줘야 해요. 이미 그보다 높게 받고 있다면 자동 인상 의무는 없습니다(회사 정책·임금 협상의 영역). 다만 최저임금이 오르면 전반적인 임금 테이블이 따라 오르는 효과는 있어요.
Q. 아직 고시 전인데, 10,700원이 바뀔 수도 있나요?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고시 전 이의제기 절차가 있지만, 이의제기로 의결 금액이 바뀐 전례는 사실상 없습니다.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면 그대로 확정돼요.
Q. 수습 기간에도 새 최저임금을 다 받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에서 수습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허용돼요(2027년 기준 9,630원). 단, 단순노무직(편의점·카페 등 대부분의 알바)은 수습이어도 감액이 안 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네.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야간·연차 가산수당이 5인 이상에만 적용되는 것과 달라요.)
Q.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제 시급은 얼마인가요?
주 15시간 이상 개근 시 주휴수당이 붙으므로,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의 ‘주휴 포함 실질 시급’은 약 12,840원(10,700 × 1.2) 수준이에요.
정확한 정보를 담으려 공식 자료만 참고했지만, 개별 사례까지 다루지는 못합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무료 상담 창구를 이용하는 편이 빠릅니다.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0,700원(2026.7.14): minimumwage.go.kr
- 최저임금위원회 결정현황: minimumwage.go.kr
- 고용노동부: 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