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하다 보면 “주휴수당 준다/안 준다” 말이 많죠. 저도 처음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결론부터 — 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계약하고 개근했다면, 알바여도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무조건 받아야 하는 돈이에요.
아래 계산기에 시급과 근무시간만 넣으면 내가 받을 주휴수당이 바로 나와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내 실질 시급이 얼마인지도 같이 보여줍니다. 조건과 계산 원리는 계산기 아래에서 이어서 정리했어요.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을 주급·월급으로 얼마 받는지 계산합니다.
· 공식: 주휴수당 = 시급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주 40시간을 넘어도 8시간분이 상한이에요)
· 조건 2가지: 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② 그 주 개근. 둘 다 채워야 발생해요.
·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서에 정한 시간이에요. 계약이 주 14시간이면 실제로 더 일해도 대상이 아니고, 주 15시간이면 대상이에요.
· 정규직·알바·파트타임 구분 없고, 사업장 규모와도 무관하게 지급 의무예요(5인 미만도 적용).
· 두 곳에서 알바한다면 사업장별로 따져요. 합산해서 15시간이 되는 건 인정 안 돼요.
주휴수당이 뭔가요
일주일 동안 정해진 날에 다 출근하면, 일하지 않는 유급 휴일 하루치 급여를 더 주는 제도예요(근로기준법 제55조). 쉽게 말해 “일주일 개근 보너스 하루치”라고 보면 돼요.
받을 수 있는 조건 2가지 (이게 전부예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서에 정한 시간 기준이에요. 계약이 주 14시간이면 실제로 더 일해도 대상이 아니고, 계약이 주 15시간이면 대상이에요.
-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 — 정해진 출근일에 다 나왔으면 됩니다. 내 사정으로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없어요.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에요)
정규직·알바·파트타임 구분은 없어요. 조건만 맞으면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지급 의무입니다.
계산법 — 공식 하나면 끝
주휴수당 = 시급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계산해 볼게요.
| 주 소정근로시간 | 계산 | 주휴수당(주당) |
|---|---|---|
| 15시간 | 10,320 × (15÷40) × 8 | 30,960원 |
| 20시간 | 10,320 × (20÷40) × 8 | 41,280원 |
| 30시간 | 10,320 × (30÷40) × 8 | 61,920원 |
| 40시간(풀타임) | 10,320 × 1 × 8 | 82,560원 |
주 20시간 알바라면 한 달(약 4.3주)에 17만 원 이상이 주휴수당으로만 쌓이는 거예요. 이걸 못 받고 있다면 시급을 그만큼 덜 받는 것과 같아요. (모인 돈 관리는 → 첫 월급 4단계 배분 참고)
내 시급에 이미 포함돼 있다는데요?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하는 곳도 있어요. 이게 합법이 되려면 계약서에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이 구분돼서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그렇게 나눈 기본시급이 최저시급(10,320원) 이상이어야 해요. 말로만 “포함”이라고 하면 인정되지 않아요. 계약서를 꼭 확인하세요.
못 받았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이에요. 먼저 사장님께 계산 근거와 함께 요청하고, 해결이 안 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출근 기록을 모아두면 처리가 빨라요.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를 안 썼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주휴수당은 계약서 유무와 관계없이 법으로 정해진 권리예요. 다만 입증을 위해 급여이체 내역·출근 기록·메신저 대화 등을 모아두세요.
Q. 주 5일 중 하루 아파서 빠졌으면 그 주는 못 받나요?
본인 사유 결근이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아요. 다만 사업주 사정으로 쉰 날(휴업 등)은 결근이 아니에요.
Q. 두 군데서 알바하면 합쳐서 15시간도 되나요?
아니요. 사업장별로 따져요. 한 곳에서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그 사업장에서 발생해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노무 상담이 아닙니다. 기준은 2026년 7월 작성 시점의 법령·최저임금 기준이며, 구체적 사안은 고용노동부 1350 또는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참고 출처
- 고용노동부(최저임금 모의계산기): https://www.moel.go.kr/miniWageMain.do
- 최저임금위원회(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https://www.minimumwag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