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계산법 — 밤 10시 넘어 일하면 1.5배입니다 (조건·예시)

편의점이나 카페 마감, 물류 야간 알바를 하면 “밤에 일하면 시급 더 받는 거 아니야?”라는 말을 듣게 돼요. 맞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의 근로는 시급의 1.5배를 받아야 해요. 그런데 조건이 있고, 계산이 겹치면 2배가 되기도 합니다. 예시로 정리했어요.

야간수당의 기준 — 딱 두 줄

  • 시간: 밤 10시(22:00) ~ 아침 6시(06:00) 사이에 일한 시간
  • 금액: 그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 즉 기본 시급 100% + 가산 50% = 시급의 1.5배 (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기준법 제56조 원문 —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근로기준법 제56조 원문. 야간근로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로 정하고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라고 못박고 있습니다 — 이게 1.5배의 근거예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캡처, 2026년 7월 / 시행 2025.10.23)

조건: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해요

야간·연장·휴일 가산수당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예요. 5인 미만이면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기본 시급은 당연히 지급). 알바·정규직 구분은 없어서, 5인 이상이면 알바도 똑같이 받아요.

계산 예시 — 2026년 최저시급(10,320원) 기준

편의점 야간 알바, 22:00~06:00 근무(휴게 1시간 제외, 실근로 7시간):

항목계산금액
기본급7시간 × 10,320원72,240원
야간 가산(+50%)7시간 × 10,320원 × 0.536,120원
하루 합계7시간 × 10,320원 × 1.5108,360원

야간수당 없이 시급만 받으면 하루 36,120원, 한 달(20일 근무)이면 72만 원 이상을 놓치는 셈이에요.

겹치면 겹치는 대로 더 받아요 (중복 가산)

야간이면서 연장근로(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라면? 가산 사유가 다르므로 각각 더합니다:

  • 기본 100% + 연장 50% + 야간 50% = 시급의 2배
  • 휴일에 야간까지 일했다면 휴일 가산도 별도로 붙어요

주간에 8시간 채우고 이어서 밤 11시까지 잔업했다면, 10시~11시 구간은 2배로 계산되는 거예요.

자주 놓치는 포인트

  1. 휴게시간은 제외 — 밤샘 근무 중 휴게 1시간은 야간수당 계산에서 빠져요.
  2. “시급에 다 포함”이라는 말 — 계약서에 야간수당이 금액으로 구분 명시돼 있지 않으면 인정되기 어려워요. 주휴수당과 같은 원리예요. (→ 주휴수당 계산법 참고)
  3. 못 받았다면 임금체불 — 급여명세서·근무 기록을 모아 사업주에게 먼저 요청하고, 안 되면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노동청 진정.

짚고 넘어갈 질문

Q. 5인 미만 가게에서 야간 알바하면 정말 아무것도 못 받나요?
가산수당(1.5배) 의무는 없어요. 다만 기본 시급과 주휴수당은 5인 미만도 적용됩니다. 근무 조건이 맞으면 챙길 수 있는 것부터 챙기세요. (연차 조건은 → 연차 발생 기준 참고)

Q. 교대근무라 야간이 정해져 있는데도 가산되나요?
네. 원래 스케줄이 야간이어도 22시~06시 구간은 가산 대상이에요. “원래 밤 근무니까 가산 없음”은 잘못된 설명이에요.

Q. 야간수당에도 세금이 붙나요?
급여의 일부라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에요. 다만 생산직 등 일부 직군은 연장·야간수당 비과세 혜택(한도 있음)이 있으니, 해당되는지는 회사·세무 안내를 확인하세요.


숫자와 요건은 공식 발표 자료에서 옮긴 것입니다. 시행 과정에서 세부 지침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원문을 직접 보시는 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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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숫자는 직접 계산해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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