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하거나 첫 회사에 들어가면 “내 연차가 몇 개더라?”부터 헷갈려요. 규칙은 사실 세 줄이면 끝나는데, 1년 미만일 때 계산이 특이해서 다들 한 번씩 틀리죠. 아래 계산기에 근무 기간만 넣으면 내 연차가 며칠인지 바로 나와요. 어떻게 그 숫자가 나오는지는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이어서 풀어놨어요.
연차 개수 계산기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내 연차가 며칠인지 계산합니다.
·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생기고, 최대 11일까지예요.
· 1년 이상(그해 80% 이상 출근): 기본 15일.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예요.
· 딱 1년(365일)만 채우고 퇴사하면 15일이 아니라 1년 미만의 최대 11일만 인정돼요(15일은 1년을 초과해 계속 근무해야 발생 — 현행 행정해석·판례).
· 조건: 5인 이상 사업장 · 주 15시간 이상 근무(정규·계약·알바 무관). 5인 미만은 연차 의무 적용 제외예요.
·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부여하면 중간 계산이 다를 수 있지만,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 손해 보지 않게 돼 있어요. 정확한 일수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계산기에서 입사일로 확인하세요.
연차 발생 규칙 — 딱 3줄이에요
- 입사 1년 미만: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발생 (최대 11일)
- 1년 이상 + 그해 80% 이상 출근: 15일 발생
- 3년 차부터: 2년마다 1일씩 추가 (최대 25일까지)
근속연수별 연차 개수 표
| 근속연수(만) | 연차 개수 |
|---|---|
| 1년 미만 | 월 1개씩, 최대 11일 |
| 1~2년 | 15일 |
| 3~4년 | 16일 |
| 5~6년 | 17일 |
| 7~8년 | 18일 |
| 9~10년 | 19일 |
| … | 2년마다 +1일 |
| 21년 이상 | 25일 (상한) |
정확한 내 연차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연차 계산기(아래 참고 출처)에 입사일만 넣으면 바로 나와요.
1년 차가 제일 헷갈려요
입사 첫해에는 “한 달 개근 → 다음 달에 1개” 방식으로 생기기 때문에, 예를 들어 3월 입사자가 8월에 여름휴가를 가려면 그때까지 쌓인 4~5개 안에서 써야 해요. 그리고 1년을 채우면 그동안의 11개와 별도로 15개가 새로 발생합니다.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5인 미만은 연차 의무 적용 제외 — 아쉽지만 법이 그래요)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이 기준은 주휴수당과 같아요 (→ 주휴수당 계산법 참고)
- 정규직·계약직·알바 구분 없음. 조건만 맞으면 알바도 연차가 생깁니다.
못 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연차수당(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으로 받아요. 다만 회사가 법에 따른 ‘연차 사용 촉진'(서면으로 사용 시기 지정 요청 등)을 제대로 했는데도 안 쓴 경우엔 수당 의무가 없어질 수 있어요. 연말에 몰아서 소멸시키지 말고 미리 계획해서 쓰는 게 남는 거예요.
자주 묻는 질문
Q. 딱 1년만 일하고 퇴사하면 15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정확히 1년(365일)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1년 미만 기간의 최대 11개만 인정되고, 15개는 1년을 초과해 근무를 계속해야 발생한다는 게 현재 행정해석·판례 기준이에요. 하루 차이로 갈리니 퇴사일을 정할 때 참고하세요.
Q.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준다는데, 손해 아닌가요?
회사는 관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을 쓸 수 있어요. 다만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부족하면 채워줘야 해요. 재직 중 계산 방식이 달라도 최종적으로 손해 보지는 않게 돼 있어요.
Q. 연차를 쓰겠다는데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하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어요. 거부가 반복되면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노무 상담이 아닙니다. 기준은 2026년 7월 작성 시점의 근로기준법·행정해석 기준이며, 구체적 사안은 고용노동부 1350 또는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참고 출처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law.go.kr — 근로기준법 제60조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연차 계산기: https://labor.moel.go.kr/cmmt/calAnnlVct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