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면 전입신고부터 해야 해요. 단순 행정절차 같지만, 특히 전세·월세라면 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안 하면 과태료도 있고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온라인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보증금을 지키려면 왜 ‘이사 당일’에 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했어요.
전입신고란 — 14일 안에, 안 하면 과태료
전입신고는 이사한 사실을 새 주소지 주민센터(또는 정부24)에 신고하는 거예요. ‘나 여기 산다’를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절차죠.

- 기한 —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 안 하면 —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을 넘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신고할 사람 — 세대주, 본인, 또는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직계혈족 등
과태료도 과태료지만,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특히 전세·월세 세입자에게는요.
⭐ 전세·월세라면 — 보증금 지키는 방패, 딱 두 가지
보증금을 지키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이 둘을 반드시 챙겨야 해요. 역할이 달라서 둘 다 있어야 온전히 보호받아요.
| 구분 | 무엇을 하면 | 생기는 힘 |
|---|---|---|
| 대항력 | 주택 인도(이사) + 전입신고 |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기간·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어요 |
| 우선변제권 | 대항력 + 확정일자 |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앞순위로 돌려받아요 |
쉽게 말해 — 전입신고는 ‘나 여기 세입자야’라고 못 박는 것, 확정일자는 ‘내 보증금 순번표’를 받는 것이에요. 둘 다 있어야 경매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 돈을 지킵니다. (→ 전세 계약 주의사항과 함께 보면 좋아요)
가장 중요한 함정 — 대항력은 ‘다음날 0시’부터
여기가 사회초년생이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이에요.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은 그날 바로 생기지 않아요.
대항력 발생 시점 = 이사 + 전입신고 완료 다음날 오전 0시
무슨 뜻이냐면 — 이사한 날 낮에 전입신고를 해도, 그날 밤 12시까지는 아직 대항력이 없어요. 만약 그 사이에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근저당)을 받아버리면, 그 대출이 내 보증금보다 앞순위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이 ‘하루의 빈틈’을 노린 전세사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대응은 명확해요 — 이사 당일에 바로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고,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이 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하루라도 미루지 마세요.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정부24)
주민센터에 안 가도 정부24에서 할 수 있어요. 순서는 이래요.
- 정부24(gov.kr) 접속 → 로그인(공동·금융인증서 등)
- ‘전입신고’ 검색 → 신청
- 이사 전 주소·이사 온 주소·세대 구성을 입력
- 세대주 확인 — 이사 온 집에 이미 세대주가 있으면(예: 부모님 집, 주인세대), 그 세대주가 정부24에서 확인을 해줘야 완료돼요. 본인이 세대주가 되는 경우(빈집·단독 전입)엔 불필요.
- 제출 → 처리(보통 당일~다음 근무일 내 완료)
확정일자는 온라인 전입신고 화면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챙기세요
- 이사 당일에 하기 — 위에서 본 ‘다음날 0시’ 때문에 하루라도 빠를수록 안전해요.
- 확정일자 꼭 같이 —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빠뜨리면 우선변제권이 없어요. 세트로 챙기세요.
- 전입신고하면 자동으로 되는 것들 —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청약·각종 지원 자격의 주소 기준 등도 새 주소로 반영돼요.
- 세대주가 아니어도 전입신고는 해야 해요(과태료 대상). 세대 편입/분리는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돼요.
궁금해하시는 부분
Q. 전입신고랑 확정일자가 뭐가 다른가요?
전입신고는 대항력(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을 주장)을,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경매 시 보증금을 앞순위로 회수)을 만들어요. 역할이 달라서 둘 다 받아야 보증금이 온전히 보호돼요.
Q. 이사 당일에 못 하면 큰일 나나요?
과태료는 14일까지 여유가 있지만, 보증금 보호(대항력) 관점에선 하루라도 빠른 게 좋아요.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생기기 때문에, 그 전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잡으면 순위에서 밀릴 수 있어요.
Q. 온라인으로 하는데 세대주 확인이 뭔가요?
이사 간 집에 이미 다른 세대주가 있으면(주인집, 부모님 집 등) 그 세대주가 정부24에서 ‘이 사람 전입 맞다’고 확인해줘야 신고가 완료돼요. 본인이 그 집의 세대주가 되는 경우엔 필요 없어요.
Q. 확정일자는 온라인으로도 되나요?
네. 정부24 전입신고 화면에서 함께 신청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어요. 주민센터 방문도 가능하고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해요.
Q. 전입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14일을 넘기면 5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무엇보다 보증금 보호를 못 받아요. 세입자라면 손해가 훨씬 크니 반드시 하세요.
숫자와 요건은 공식 발표 자료에서 옮긴 것입니다. 시행 과정에서 세부 지침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원문을 직접 보시는 걸 권합니다.
자료 출처
- 정부24 — 전입신고: gov.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전입신고/이사: easy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