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만 만들어 두면 1순위인 줄 알았다면, 아쉽지만 아니에요. 1순위는 가입기간과 돈(예치금 또는 납입횟수)을 둘 다 채워야 하고, 지역과 주택 종류에 따라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게다가 1순위 조건을 다 채우고도 2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청약홈 공식 기준으로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먼저 갈림길 —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
1순위 조건은 주택 종류에 따라 아예 다른 기준을 씁니다. 여기부터 갈라야 헷갈리지 않아요.
- 국민주택 — 국가·지자체·LH 등이 짓는 85㎡ 이하 주택. 납입 횟수를 보고,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청약할 수 있어요.
- 민영주택 —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래미안·자이 같은). 예치금을 보고, 무주택이 아니어도 청약은 가능해요.
즉 국민주택은 ‘얼마나 자주 넣었나’, 민영주택은 ‘얼마나 모였나’를 봅니다. 이 차이가 핵심이에요.
민영주택 1순위 — 가입기간 + 예치금
두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해요.
① 가입기간 (지역에 따라 다름)
| 지역 구분 | 필요한 가입기간 |
|---|---|
|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 2년 |
| 수도권 (규제지역 아님) | 1년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 수도권 외 | 6개월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 위축지역 | 1개월 |
많이들 ‘무조건 2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규제지역 기준이에요.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이면 가입기간 요건은 충족합니다.
② 예치금 (지역 × 면적으로 결정)
여기서 ‘지역’은 아파트가 있는 곳이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내 주민등록상 거주지예요. 서울 사는 사람이 지방 아파트에 청약해도 서울 기준 예치금을 맞춰야 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이에요.
| 전용면적 | 서울 · 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 · 군 |
|---|---|---|---|
| 85㎡ 이하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 102㎡ 이하 | 6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 135㎡ 이하 | 1,0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 모든 면적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사회초년생 김OO 씨. 청약통장을 만든 지 1년 2개월이 됐고 통장에 320만 원이 모였어요. 서울은 규제지역이 아니라면 가입기간 1년이면 되고, 85㎡ 이하 예치금이 300만 원이니 김OO 씨는 85㎡ 이하 민영주택 1순위가 됩니다. 다만 102㎡ 이하를 노린다면 600만 원이 필요해서 280만 원을 더 채워야 해요. 목표 평형을 먼저 정하고 예치금을 맞추는 게 순서예요.
💡 예치금은 공고일 전날까지 한 번에 채워 넣어도 인정됩니다. 매달 조금씩 넣을 필요는 없어요. (가입기간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예치금은 돈만 있으면 바로 해결돼요.)
국민주택 1순위 — 가입기간 + 납입횟수 + 무주택
국민주택은 예치금이 아니라 몇 회를 연체 없이 넣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청약 자체가 가능해요.
| 지역 구분 | 가입기간 | 납입횟수 |
|---|---|---|
|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 2년 | 24회 |
| 수도권 (규제지역 아님) | 1년 | 12회 |
| 수도권 외 | 6개월 | 6회 |
| 위축지역 | 1개월 | 1회 |
여기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나뿐 아니라 주민등록표에 같이 올라 있는 세대 전원(배우자, 직계존속·비속)이 집이나 분양권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부모님 명의 집이 있다면, 본인은 국민주택 청약이 안 됩니다.
월 납입금을 연체하면 회차별 납입인정일이 뒤로 밀려요. 그래서 자동이체를 걸어두는 게 안전합니다. (→ 월급 자동이체로 관리하는 법)
⚠️ 1순위인데 2순위로 밀리는 경우 — ‘1순위 제한자’
이게 가장 많이 놓치는 함정이에요. 통장 조건을 다 채워도,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 청약하면 아래에 해당할 때 2순위로 강등됩니다.
| 제한 사유 | 민영주택 | 국민주택 |
|---|---|---|
| 세대주가 아닌 경우 | ✅ 2순위로 | ✅ 2순위로 |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세대 | ✅ 2순위로 | ✅ 2순위로 |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 | ✅ 2순위로 | 해당 없음(애초에 무주택만 청약) |
부모님 세대에 얹혀 있는 사회초년생이 여기 자주 걸립니다. 통장은 완벽한데 세대주가 아니라서 규제지역에선 2순위가 되는 거죠. 규제지역 청약을 노린다면 세대 분리로 세대주가 되는 것도 미리 준비할 항목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집이 있어도 민영주택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내가 노리는 지역이 규제지역인지부터 확인하세요.
1순위가 됐다고 당첨은 아니에요
여기서 김 빠지는 이야기 하나. 1순위는 ‘경쟁에 참여할 자격’일 뿐이에요. 인기 단지는 1순위 안에서만 수십 대 일이 나옵니다.
1순위끼리 경쟁하면 가점제로 갈립니다.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매겨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해요. 사회초년생은 무주택기간도 짧고 부양가족도 적어서 가점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전략은 이렇습니다.
- 가입기간은 시간이 답 — 일찍 만들수록 가점이 쌓여요. 지금 당장 청약할 게 아니어도 통장은 빨리.
- 추첨제 물량을 노린다 — 일부 물량은 가점이 아니라 추첨으로 뽑아요. 가점 낮은 사람에겐 이쪽이 현실적.
- 특별공급을 먼저 본다 — 신혼부부·생애최초·청년 등은 일반공급과 경쟁이 분리돼요.
청약통장 자체를 넣을지 말지 고민이라면 → 무주택 사회초년생에게 청약통장은 지금도 이득일까
많이 묻는 것들
Q. 예치금을 한 번에 넣어도 1순위가 되나요?
네. 민영주택 예치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기준 금액을 채우면 인정돼요. 매달 나눠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가입기간 요건은 시간이 지나야 채워져요.
Q. 지방 아파트에 청약하는데 저는 서울에 살아요. 예치금 기준이 뭔가요?
서울 기준입니다. 예치금의 ‘지역’은 아파트 위치가 아니라 공고일 현재 내 주민등록상 거주지예요.
Q.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부모님이 집이 있어요. 청약 되나요?
국민주택은 안 됩니다(세대 전원 무주택이어야 함). 민영주택은 청약 가능하지만, 규제지역이면 2주택 이상 세대일 때 2순위로 밀리고 세대주가 아니어도 2순위가 돼요.
Q.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무조건 2년인가요?
아니에요. 2년은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기준이에요.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입니다.
Q. 월 납입금을 연체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주택은 납입횟수를 보기 때문에 타격이 있어요. 연체하면 회차별 납입인정일이 뒤로 밀립니다. 자동이체를 걸어두는 게 안전해요.
위 내용은 정보 참고용으로 정리한 것이며, 개별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는 담당 기관 공지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확인한 자료
- 청약홈 — APT 청약자격(국민·민영 순위별 조건): applyhome.co.kr
- 청약홈 — 청약통장·지역별 예치금액: applyho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