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000만원이면 월 실수령액은 3,506,176원입니다. 월 지급액 4,166,666원에서 660,490원이 빠집니다.
그런데 이 글에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같은 연봉이어도 실수령액은 매년 줄어듭니다. 경기가 나빠서가 아니라, 법에 그렇게 적혀 있어서입니다.
2026년 국민연금 본인부담은 4.75%입니다. 작년까지는 4.5%였습니다. 그리고 2033년에는 6.5%가 됩니다. 이건 전망이 아니라 국민연금법 부칙에 연도별로 명시된 숫자입니다.
요율·공제·세율을 전부 법령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고, 연봉 구간별로 계산했습니다. 어떤 계산기도 알려주지 않는 2033년까지의 감소분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연봉별로 먼저 보겠습니다
부양가족 본인 1명, 비과세 수당 없음을 기준으로 한 값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공제율입니다. 연봉 2,400만원은 11.1%가 빠지는데, 1억원은 21.6%가 빠집니다. 연봉이 4.2배일 때 실수령액은 3.7배에 그칩니다.
연봉 협상에서 ‘1,000만원 올려달라’가 통과돼도 손에 쥐는 건 그만큼 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연봉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오르면 월 실수령액은 635,084원 늘어납니다. 1,000만원을 12로 나눈 833,333원의 76% 수준입니다.
계산기마다 숫자가 다른 이유
같은 연봉을 넣어도 사이트마다 실수령액이 다르게 나옵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기준이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 간이세액표 기준 — 회사가 매달 원천징수하는 임시 금액입니다. 국세청이 만든 표를 그대로 씁니다. 대부분의 계산기가 이 방식입니다.
- 결정세액 기준 — 연말정산까지 끝나고 확정되는 실제 세금입니다. 이 글의 표는 이쪽입니다.
매달 떼이는 돈은 간이세액표, 1년 총액은 결정세액입니다. 차액은 이듬해 2월에 환급받거나 추가로 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실제로 내 손에 얼마가 남았나’를 알고 싶다면 결정세액 기준이 맞습니다.
이 글의 숫자는 각종 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았을 때의 값입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같은 공제를 챙기면 세금이 줄어 실수령액은 이보다 늘어납니다. 바닥값으로 보시면 됩니다.
떼이는 네 가지, 근거는 이렇습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항목은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크게 여섯입니다. 요율은 전부 법령에 숫자로 박혀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가 헷갈리기 쉽습니다. 월급에 직접 곱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제1항이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0.9448% ÷ 7.19% = 13.14%가 됩니다.
국민연금에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만원이라(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2026년 7월 1일 시행), 월급이 그보다 많아도 보험료는 313,020원에서 멈춥니다. 위 표에서 연봉 8,000만원과 1억원의 국민연금이 같은 이유입니다. 건강보험은 상한이 훨씬 높아 사실상 계속 늘어납니다.
4대보험 각각이 어떤 제도인지, 왜 떼는지는 4대보험 계산기 글에서 월급 기준으로 따로 정리해뒀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이 올랐습니다
2025년까지 국민연금 본인부담은 4.5%였습니다. 노사 합쳐 9%였고, 오랫동안 이 숫자였습니다.
2026년부터 4.75%입니다. 회사도 같은 금액을 내니 총 요율은 9%에서 9.5%가 됐습니다.
근거는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엔 ‘1천분의 65’, 즉 6.5%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왜 4.75%일까요.
부칙 때문입니다. 2025년 4월 2일 개정된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 제1항이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적용할 요율을 연도별로 따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본문의 6.5%는 그 단계가 다 끝난 뒤에 적용되는 최종값입니다.
법 본문만 보고 ‘2026년 국민연금은 6.5%’라고 쓴 글이 적지 않습니다. 부칙을 확인하지 않으면 생기는 오차이고, 연봉 5,000만원 기준으로 월 7만원 넘게 틀립니다.
그리고 2033년까지 매년 더 오릅니다
부칙에 적힌 연도별 요율은 이렇습니다. 본인 부담 기준입니다.
- 2026년 4.75% / 2027년 5.00% / 2028년 5.25%
- 2029년 5.50% / 2030년 5.75% / 2031년 6.00%
- 2032년 6.25% / 2033년부터 6.50%(법 본문 적용)
매년 0.25%p씩, 8년에 걸쳐 오릅니다. 실수령액으로 환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연봉이 한 푼도 안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의 값입니다. 실제로는 임금이 오르니 체감은 덜하겠지만, 인상분 중 일부가 이 요율 인상에 흡수된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건 ‘손해’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더 낸 만큼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늘어납니다. 다만 지금 당장의 통장 잔고는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보험료가 오르면 세금은 조금 줄어듭니다
위 표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월 72,920원 늘었는데, 실수령액은 60,890원만 줄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이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제51조의3). 보험료를 더 내면 과세표준이 그만큼 낮아지고, 세금이 줄어듭니다.
연봉 5,000만원 기준, 2026년 → 2033년
- 국민연금 197,910원 → 270,830원 (+72,920원)
- 소득세 232,390원 → 221,450원 (-10,940원)
- 지방소득세 23,230원 → 22,140원 (-1,090원)
- 실수령액 3,506,176원 → 3,445,286원 (-60,890원)
보험료는 72,920원 늘지만 세금이 12,030원 줄어, 실제 감소는 60,890원입니다. 인상분의 약 16%가 세금 감소로 되돌아옵니다.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도 마찬가지로 전액 공제됩니다(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4대보험은 떼이는 동시에 세금을 깎아주는 구조입니다.
식대 20만원이 연 57만원을 만듭니다
연봉이 같아도 실수령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급여 구성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은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비과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급여는 소득세뿐 아니라 4대보험료 계산에서도 빠집니다.

같은 연봉을 제시받았다면 급여명세서 구성을 확인해볼 만합니다. 식대가 기본급에 포함돼 있는 회사와 별도 항목으로 잡힌 회사는 실수령액이 연 50만원 넘게 갈립니다.
차량유지비(월 20만원), 출산·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20만원) 등도 비과세 항목입니다. 다만 요건이 각각 다르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회사 급여담당자에게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내 연봉으로 직접 계산하려면
표에 없는 연봉이라면 이 순서로 계산하면 됩니다.
- 월 과세소득 = (연봉 ÷ 12) − 비과세 수당
- 국민연금 = 월 과세소득 × 4.75% (41만원~659만원 범위 안에서)
- 건강보험 = 월 과세소득 × 3.595%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 고용보험 = 월 과세소득 × 0.9%
- 소득세 = 연간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보험료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뒤,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빼고 12로 나눔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1~5번은 곱셈이라 간단한데 6번이 까다롭습니다.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가 각각 구간별 누진 구조라 손으로 하려면 표가 세 개 필요합니다.
연봉 5,000만원을 예로 들면, 총급여 5,0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 12,250,000원을 빼고, 기본공제 150만원과 4대보험료 연 4,858,440원을 더 빼면 과세표준 31,391,560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 3,448,734원, 근로소득세액공제 660,000원을 빼면 결정세액 2,788,734원입니다.
4대보험 계산기에 월급을 넣으면 보험료 부분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 2026년 연봉 5,000만원의 월 실수령액은 3,506,176원입니다(부양가족 1명·비과세 없음·공제 미신청 기준).
- 계산기마다 값이 다른 건 간이세액표와 결정세액의 차이입니다. 1년 총액을 보려면 결정세액 기준이 맞습니다.
- 국민연금 본인부담이 2025년 4.5%에서 2026년 4.75%로 올랐고, 2033년 6.5%까지 매년 0.25%p씩 오릅니다. 법 부칙에 명시돼 있습니다.
- 다만 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라 인상분의 약 17%는 세금 감소로 상쇄됩니다.
- 식대 월 20만원 비과세는 연 37만~57만원의 실수령액 차이를 만듭니다.
공제를 챙기면 이 표보다 실수령액은 늘어납니다. 연말정산 준비와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 이 글의 모든 요율과 공제 기준은 2026년 8월 2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확인한 값입니다. 근거 법령 — 국민연금법 제88조 및 부칙<법률 제20903호, 2025.4.2.> 제4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및 시행령 제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소득세법 제12·47·50·51조의3·52·55·59조. 개인의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 공제 신청 내역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