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50만원을 내는 직장인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최대 102만원입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 낸 세금에서 그대로 빼줍니다.
그런데 조건을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이라 안 되는 줄 알았다’, ‘주소를 안 옮겨서 탈락했다’는 사례가 흔합니다.
2026년에는 규정이 하나 바뀌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떨어져 살면 각자 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법 조문과 시행령 원문을 직접 확인하고, 월세·급여 구간별로 얼마가 돌아오는지 직접 계산했습니다.
얼마나 돌려받나
공제율은 총급여에 따라 두 단계로 갈립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7%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을 넘으면 제외)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 15%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 시 제외)
- 총급여 8,000만원 초과 —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 대상 월세액은 연 1,000만원이 한도입니다. 월 100만원을 내도 1,0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그 이상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소득공제와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라 본인 세율만큼만 효과가 있지만,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는 방식이라 금액이 그대로 돌아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법 조문상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일 것 — 세대 전체가 집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세대’에는 배우자가 생계를 달리해도 포함됩니다.
- 세대주일 것 — 다만 세대주가 이 공제나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일 것 —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등록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도 대상입니다. 다만 같은 세대의 다른 사람이 이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집이 되나 — 오피스텔·고시원도 됩니다
여기서 오해가 가장 많습니다. 시행령 원문을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넓어도 기준시가가 낮으면 되고, 그 반대도 됩니다.
-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 시행령에 「주택법 시행령」상 오피스텔과 고시원업 시설이 명시돼 있습니다.
-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으로 봅니다.
- 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전용 100㎡까지 넓어집니다.
가장 흔한 탈락 사유는 주소입니다. 시행령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미루면 그 기간은 공제를 못 받습니다.
계약자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어야 합니다. 부모님 명의로 계약하고 본인이 사는 경우,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부터 달라진 것 — 맞벌이 부부
종전에는 한 세대에 한 건만 가능했습니다. 부부가 각자 월세를 내며 떨어져 살아도 한 명만 공제받았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법 개정과 2026년 2월 27일 시행령 개정으로 배우자 추가 공제가 신설됐습니다.

- 핵심 조건 — 세대주의 주소지가 속한 시·군·자치구와 배우자의 주소지가 속한 시·군·자치구가 서로 달라야 합니다.
- 추가 조건 —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 사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있다면, 그 사람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한도 — 세대주와 배우자의 월세액 합계가 1,000만원입니다. 각자 1,000만원씩이 아닙니다.
직장 때문에 주말부부로 지내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은 서울, 한 명은 부산에서 각각 월세를 내고 있다면 이제 두 사람 모두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시·군·구 안에서 따로 살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행정구역 기준이라 실제 거리와 무관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주민등록 주소가 계약서 주소와 같은가 — 가장 흔한 탈락 사유입니다.
- 세대 전체가 무주택인가 — 배우자가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인가 — 5,500만원 이하면 공제율이 17%로 올라갑니다.
- 집이 요건에 맞는가 — 오피스텔·고시원도 되고, 전용 85㎡ 초과여도 기준시가 4억 이하면 됩니다.
- 부부가 다른 시·군·구에 사는가 — 2026년부터 각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상 지급해야 할 월세액을 기준으로, 계약기간 일수로 나눈 뒤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연중에 이사했다면 실제 거주한 일수만큼 반영됩니다.
사글세도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전반은 이 글에, 프리랜서·알바의 세금 문제는 3.3%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1일 기준으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점의 최신 조문과 국세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소득·가족·주거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판단은 국세청 상담(126)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권합니다. 이 글은 세무 대리·자문이 아닙니다.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3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3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조문 원문 직접 확인
- 환급액 계산은 위 법정 공제율을 적용해 재테크랩이 직접 수행
이사와 관련해서는 전입신고 편,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은 전세 계약 주의사항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