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3억이면 90만원 — 중개수수료 법정 요율과 월세 환산법 (2026)

중개수수료는 부르는 대로 내는 돈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상한요율표가 정해져 있고, 구간에 따라 한도액도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월세는 계산이 한 번 더 들어갑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면 거래금액이 1,000만원이 아니라 6,000만원으로 잡힙니다.

법제처에서 시행규칙 제20조와 별표 1·2 원문을 확인하고, 거래 유형별로 실제 얼마가 나오는지 직접 계산했습니다.

인간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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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숫자는 직접 계산해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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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정해진 요율표

주택 중개보수의 상한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있습니다. 거래금액 구간마다 요율이 다르고, 낮은 구간에는 한도액이 붙습니다.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표
매매는 0.6%에서 시작해 15억 이상이면 0.7%, 임대차는 0.5%에서 시작해 15억 이상이면 0.6%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시행 2024.7.10.)
  • 요율이 U자 모양입니다. 매매는 2억~9억 구간이 0.4%로 가장 낮고, 그보다 싸거나 비싸면 올라갑니다.
  • 임대차는 1억~6억이 0.3%로 가장 낮습니다.
  • 한도액 — 매매 5천만원 미만은 25만원, 5천만~2억은 80만원. 임대차 5천만원 미만은 20만원, 5천만~1억은 30만원이 상한입니다.

이건 ‘상한’입니다. 법 조문은 이 한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표에 적힌 요율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월세는 거래금액을 먼저 환산합니다

전세나 매매는 금액이 그대로 거래금액이지만,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하나로 합쳐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에 계산식이 있습니다.

월세 거래금액 환산 규칙과 예시
보증금 + (월차임 × 100)이 기본이고, 그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1. 먼저 보증금 + 월차임 × 100을 계산합니다.
  2. 그 결과가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차임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보증금이 적은 월세일수록 이 두 번째 규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이면 ①500만 + 3,000만 = 3,500만원(5천만원 미만) → ②500만 + 2,100만 = 2,600만원이 됩니다. 환산 방식이 달라지면서 거래금액이 900만원 줄어듭니다.

그래서 얼마가 나오나

위 요율표와 환산 규칙을 적용해 직접 계산했습니다.

거래 유형별 중개보수 계산 결과
전세 3억은 90만원, 매매 5억은 200만원입니다. 한 쪽이 내는 금액이고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법정 상한요율로 재테크랩이 직접 계산)
  • 월세(보증금 1,000만 + 월 50만) — 거래금액 6,000만원 × 0.4% = 24만원
  • 월세(보증금 500만 + 월 30만) — 거래금액 2,600만원 × 0.5% = 13만원
  • 전세 1억 — 0.3% = 30만원 · 전세 3억 — 90만원
  • 매매 5억 — 0.4% = 200만원 · 매매 10억 — 0.5% = 500만원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에게 각각 받습니다. 위 금액은 한 사람이 내는 돈이고, 임대인도 같은 기준으로 따로 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한도액이 걸리는 구간도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 4,500만원이면 0.6%로 27만원이지만 한도 25만원이 적용돼 25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상가는 요율이 다릅니다

오피스텔과 주택 외 부동산의 중개보수 요율
오피스텔은 요건을 충족하면 매매 0.5%·임대차 0.4%, 그 외는 0.9% 이내 협의입니다.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및 별표 2)
  • 오피스텔 — 전용 85㎡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부엌·수세식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에만 별표 2 요율(매매 0.5%, 임대차 0.4%)이 적용됩니다.
  • 요건을 못 갖춘 오피스텔·상가·토지 —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상한이 훨씬 높습니다.

건물에 주택과 상가가 섞여 있으면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 요율, 미만이면 주택 외 요율을 적용합니다.

실제 요율은 시·도 조례로 다시 정해집니다

여기까지가 법이 정한 상한입니다. 그런데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은 주택 중개보수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협의해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서울·경기·부산이 각각 조례로 요율을 다시 정합니다. 별표 1은 그 조례가 넘을 수 없는 천장이고, 실제 적용 요율은 지역 조례를 봐야 합니다.

기준은 ‘집이 있는 곳’이 아니라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입니다.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은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중개사무소 소재지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별 시·도 조례까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17개 시·도가 각각 조례를 두고 있어 지역별 요율은 해당 시·도 조례나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표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1. 거래금액부터 정확히 계산 — 월세는 보증금 + 월차임 × 100(또는 70)입니다.
  2. 구간과 한도액 확인 — 5천만원 미만 구간은 한도액이 먼저 걸립니다.
  3. 주택인지 아닌지 — 오피스텔은 면적·설비 요건을 봐야 하고, 안 맞으면 0.9%까지 올라갑니다.
  4.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요율표 확인 — 법정 게시 의무 사항입니다.
  5. 상한 안에서 협의 — 표의 숫자가 자동 확정 금액은 아닙니다.

계약 자체를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전세 계약 주의사항에, 이사 후 보증금을 지키는 절차는 전입신고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1일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와 별표 1·2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시행 2024. 7. 10. 국토교통부령 제1349호). 실제 적용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해지므로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법령과 조례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는 법정 상한요율을 적용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분쟁이나 금액 다툼은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관련 부서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근거 조문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시행 2024. 7. 10.] [국토교통부령 제1349호]
  • 같은 규칙 별표 1 —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제20조제1항 관련, 신설 2021. 10. 19.)
  • 같은 규칙 별표 2 —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제20조제4항 관련, 개정 2021. 10. 1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조문 및 별표 원문 직접 확인
  • 금액 계산은 위 법정 요율을 적용해 재테크랩이 직접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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