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500만 원 무는 건 사장님입니다 (알바는 과태료)

“근로계약서? 그런 거 안 써도 돼”라는 사장님, 생각보다 많죠. 그런데 안 쓰면 처벌받는 건 사장님이에요. 게다가 알바(기간제·단시간)냐 정규직이냐에 따라 벌금이냐 과태료냐도 갈립니다. 얼마를 무는지, 안 썼을 때 근로자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계약서에 꼭 있어야 할 항목까지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 벌금이냐 과태료냐 — 신분에 따라 다릅니다

이걸 구분하는 글이 거의 없는데, 실제로 처벌 성격이 달라요.

근로자 유형미작성·미교부 시성격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500만 원 이하 벌금형사처벌 (전과 기록)
알바·계약직(기간제·단시간)500만 원 이하 과태료행정처분

금액 상한은 같지만, 정규직은 벌금(형사), 알바는 과태료(행정)예요. 어느 쪽이든 불이익은 전부 사장님 몫이고, 근로자가 손해 볼 일은 없어요.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17조·제114조, 기간제법이에요.

계약서에 이 6가지가 없으면 ‘안 쓴 것’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아래 항목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라고 정해요. 빠지면 위반이에요.

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조건 명시 의무(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근로기준법 제17조 원문. 임금·소정근로시간·주휴일·연차를 명시해 서면으로 주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 본문에서 말한 명시사항이 여기서 나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캡처, 2026년 7월)
  • 임금 —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하루/주 몇 시간 일하는지
  • 주휴일 — 유급휴일 (→ 주휴수당)
  • 연차유급휴가
  • 취업 장소와 업무 내용
  • 근로계약 기간 (기간제인 경우)

💡 구두 약속은 근로계약서가 아니에요. “말로 다 정했잖아”는 통하지 않아요. 특히 임금·근로시간·주휴일·연차는 반드시 서면이어야 하고, 사본을 근로자에게 줘야 해요(교부).

안 썼을 때 — 근로자 대처법

  1. 증거부터 모으세요 — 출퇴근 기록, 급여 입금 내역, 업무 지시 문자·카톡, 근무표. 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근로 사실이 증명되면 임금·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어요.
  2. 사장님에게 작성을 요청 — 늦게라도 쓰면 돼요. 요청 자체가 증거가 되기도 해요.
  3. 고용노동부에 진정 — 안 써주거나 임금 문제가 겹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어요. ☎1350 상담으로 절차를 확인하세요.

중요 — 계약서가 없다고 내가 받을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은 계약서 유무와 무관하게 근로 사실로 청구됩니다. (→ 최저임금 · 퇴직금 조건)

실제로 자주 나오는 질문

Q. 하루 이틀 일하는 초단기 알바도 계약서 써야 하나요?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기간·시간과 무관하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해야 해요. 하루짜리도 원칙은 같아요.

Q. 계약서를 썼는데 사장님이 안 줬어요.
‘작성’만 하고 ‘교부’를 안 하면 그것도 위반이에요. 법은 작성 + 교부(사본 지급)를 함께 요구해요. 사본을 요청하세요.

Q. 계약서 내용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적혀 있으면요?
그 부분은 무효예요. 계약서에 뭐라 썼든 최저임금 미만은 인정되지 않고, 최저임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받아야 해요.

Q. 신고하면 저(근로자)한테 불이익 있나요?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불이익은 그 자체가 또 다른 위법이에요. 처벌 대상은 어디까지나 계약서를 안 쓴 사업주예요.

Q. 5인 미만 사업장도 계약서 의무인가요?
네, 규모와 무관하게 의무예요. 5인 미만도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주휴수당은 지켜야 해요. (→ 5인 미만 총정리)


제도는 해마다 손질됩니다. 여기 정리한 숫자와 요건은 작성 시점 기준이니, 실제로 신청하실 때는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

확인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7조·제114조: law.go.kr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대처법: korea.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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