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야간수당·연차 정말 없나요? 되는 것 vs 안 되는 것 (2026)

“우리 가게는 5인 미만이라 야간수당·연차 없어” — 사장님 말이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일부만 빠지는 거지 전부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받을 수 있는데 모르고 못 받는 경우가 많아서, 적용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딱 갈라 드릴게요.

한눈에 — 5인 미만, 되는 것 vs 안 되는 것

✅ 5인 미만도 적용 (받을 수 있음)❌ 5인 미만은 제외 (못 받음)
최저임금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1.5배)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연차유급휴가
퇴직금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해고예고 (30일 전)휴업수당
4대보험 (고용·산재 등)직장 내 괴롭힘 금지(일부)
출산휴가·육아휴직
근로기준법 제11조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 4명 이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
근로기준법 제11조 원문. “상시 5명 이상”에 전면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된다는 것이 5인 미만 구분의 출발점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캡처, 2026년 7월)

기본적인 임금·주휴·퇴직금은 규모와 상관없이 다 받고, 가산수당(야간·연장)과 연차, 부당해고 보호가 빠지는 게 핵심 차이예요.

가장 많이 오해하는 3가지

① “5인 미만이라 주휴수당 없다” → 틀림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해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5인 미만도 받아요. (→ 주휴수당 계산기)

② “야간에 일했으니 1.5배” → 5인 미만은 아님
야간·연장·휴일 가산(1.5배)은 5인 이상만 적용돼요. 5인 미만은 야간에 일해도 기본 시급만 줘도 위법이 아니에요. 단 일한 시간 자체의 임금(최저임금)은 당연히 다 받아야 해요. (→ 야간수당 계산)

③ “1년 채웠으니 연차 15일” → 5인 미만은 없음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만 적용돼요. 5인 미만은 법정 연차가 없어요(사장님이 자율로 주는 건 별개). (→ 연차 개수 계산)

‘상시 5인’은 어떻게 세나 — 알바·사장 포함 여부

여기서 또 헷갈려요. ‘상시 근로자 수’는 단순히 지금 몇 명 있느냐가 아니라, 한 달간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계산해요. 실무 포인트만 짚으면:

  • 알바·파트타임도 포함 — 정규직만 세는 게 아니에요
  • 대표(사장)·동거 친족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사장 본인은 근로자가 아니에요
  • 날마다 인원이 다르면 한 달 평균으로 판단 — 어떤 날 5명, 어떤 날 3명이면 평균을 봐요

💡 경계선(4~5명 왔다 갔다)이면 직접 판단하지 말고 고용노동부 상담(☎1350)에서 확인하세요. 상시 인원 계산은 다툼이 잦은 부분이라, 무료 상담으로 못 박아두는 게 안전해요.

그래도 규모와 상관없이 꼭 받는 것

  • 최저임금 — 2027년 시급 확정. (→ 최저임금 정리)
  • 퇴직금 —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면 5인 미만도 받아요. (→ 퇴직금 계산기)
  • 근로계약서 — 안 쓰면 사장님이 벌금(500만 원 이하) 대상이에요. 안 썼어도 실제 일했으면 임금·주휴는 청구할 수 있어요.
  • 해고예고수당 — 30일 전 예고 없이 자르면 30일치 통상임금을 받아요(단 3개월 미만 근무 등 예외 있음).

짚고 넘어갈 질문

Q. 5인 미만인데 야간에 일했어요. 정말 1.5배 못 받나요?
네, 가산수당(1.5배)은 5인 이상만 적용이에요. 다만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자체(최저임금 이상)는 당연히 다 받아야 해요. ‘야간이라 더’가 안 되는 것뿐, ‘일한 만큼’은 무조건 받습니다.

Q. 5인 미만이라도 부당하게 잘렸으면요?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원회)은 5인 이상만 가능해요. 하지만 해고예고(30일)를 안 지켰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어요. 임금 체불이 있으면 그것도 별도로 진정 가능해요.

Q. 사장님이 ‘5인 미만이라 4대보험 안 든다’고 해요.
고용·산재보험은 규모와 무관하게 의무예요. 근로자면 가입 대상이에요. 미가입은 사업주 문제이고, 나중에 소급 가입도 가능해요.

Q. 상시 근로자 수는 누가 판단하나요?
다툼이 있으면 최종적으로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가 판단해요. 애매하면 ☎1350(고용노동부 상담)에서 본인 사례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참고용 정리 글입니다. 금액·기간·자격 요건은 개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점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곳

  • 고용노동부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moel.go.kr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5인 미만 사업장이 꼭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 korea.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인간동그라미
인간동그라미
공식 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숫자는 직접 계산해서 정리합니다.
세무사·노무사·투자전문가가 아닌 먼저 찾아본 사람입니다. 운영자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