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게는 5인 미만이라 야간수당·연차 없어” — 사장님 말이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일부만 빠지는 거지 전부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받을 수 있는데 모르고 못 받는 경우가 많아서, 적용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딱 갈라 드릴게요.
한눈에 — 5인 미만, 되는 것 vs 안 되는 것
| ✅ 5인 미만도 적용 (받을 수 있음) | ❌ 5인 미만은 제외 (못 받음) |
|---|---|
| 최저임금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1.5배) |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 연차유급휴가 |
| 퇴직금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 부당해고 구제신청 |
|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
| 해고예고 (30일 전) | 휴업수당 |
| 4대보험 (고용·산재 등)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일부) |
| 출산휴가·육아휴직 |

즉 기본적인 임금·주휴·퇴직금은 규모와 상관없이 다 받고, 가산수당(야간·연장)과 연차, 부당해고 보호가 빠지는 게 핵심 차이예요.
가장 많이 오해하는 3가지
① “5인 미만이라 주휴수당 없다” → 틀림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해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5인 미만도 받아요. (→ 주휴수당 계산기)
② “야간에 일했으니 1.5배” → 5인 미만은 아님
야간·연장·휴일 가산(1.5배)은 5인 이상만 적용돼요. 5인 미만은 야간에 일해도 기본 시급만 줘도 위법이 아니에요. 단 일한 시간 자체의 임금(최저임금)은 당연히 다 받아야 해요. (→ 야간수당 계산)
③ “1년 채웠으니 연차 15일” → 5인 미만은 없음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만 적용돼요. 5인 미만은 법정 연차가 없어요(사장님이 자율로 주는 건 별개). (→ 연차 개수 계산)
‘상시 5인’은 어떻게 세나 — 알바·사장 포함 여부
여기서 또 헷갈려요. ‘상시 근로자 수’는 단순히 지금 몇 명 있느냐가 아니라, 한 달간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계산해요. 실무 포인트만 짚으면:
- 알바·파트타임도 포함 — 정규직만 세는 게 아니에요
- 대표(사장)·동거 친족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사장 본인은 근로자가 아니에요
- 날마다 인원이 다르면 한 달 평균으로 판단 — 어떤 날 5명, 어떤 날 3명이면 평균을 봐요
💡 경계선(4~5명 왔다 갔다)이면 직접 판단하지 말고 고용노동부 상담(☎1350)에서 확인하세요. 상시 인원 계산은 다툼이 잦은 부분이라, 무료 상담으로 못 박아두는 게 안전해요.
그래도 규모와 상관없이 꼭 받는 것
- 최저임금 — 2027년 시급 확정. (→ 최저임금 정리)
- 퇴직금 —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면 5인 미만도 받아요. (→ 퇴직금 계산기)
- 근로계약서 — 안 쓰면 사장님이 벌금(500만 원 이하) 대상이에요. 안 썼어도 실제 일했으면 임금·주휴는 청구할 수 있어요.
- 해고예고수당 — 30일 전 예고 없이 자르면 30일치 통상임금을 받아요(단 3개월 미만 근무 등 예외 있음).
짚고 넘어갈 질문
Q. 5인 미만인데 야간에 일했어요. 정말 1.5배 못 받나요?
네, 가산수당(1.5배)은 5인 이상만 적용이에요. 다만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자체(최저임금 이상)는 당연히 다 받아야 해요. ‘야간이라 더’가 안 되는 것뿐, ‘일한 만큼’은 무조건 받습니다.
Q. 5인 미만이라도 부당하게 잘렸으면요?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원회)은 5인 이상만 가능해요. 하지만 해고예고(30일)를 안 지켰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어요. 임금 체불이 있으면 그것도 별도로 진정 가능해요.
Q. 사장님이 ‘5인 미만이라 4대보험 안 든다’고 해요.
고용·산재보험은 규모와 무관하게 의무예요. 근로자면 가입 대상이에요. 미가입은 사업주 문제이고, 나중에 소급 가입도 가능해요.
Q. 상시 근로자 수는 누가 판단하나요?
다툼이 있으면 최종적으로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가 판단해요. 애매하면 ☎1350(고용노동부 상담)에서 본인 사례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참고용 정리 글입니다. 금액·기간·자격 요건은 개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점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곳
- 고용노동부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moel.go.kr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5인 미만 사업장이 꼭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 korea.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