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50만원이면 102만원 돌려받습니다 — 2026년 월세 세액공제 총정리
월세 50만원을 내는 직장인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최대 102만원입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 낸 세금에서 그대로 빼줍니다. 그런데 조건을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이라 안 되는 줄 알았다’, ‘주소를 안 옮겨서 탈락했다’는 사례가 흔합니다. 2026년에는 규정이 하나 바뀌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떨어져 살면 각자 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법 조문과 시행령 원문을 직접 … Read more